지난해 말부터 각 정당의 현수막을 제한없이 걸 수 있게 되면서 거리마다 정치 현수막이 넘쳐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이를 제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과 정당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 걸든, 어떤 문구를 넣든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허가·신고·금지·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거리마다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최근 인천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난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도 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며 인천시를 법원에 제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홍성에서도 정치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허가건축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에서 "저도 정치인이자 정당인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인환 허가건축과장은 "(제재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한 현행 법적기준을 손질해 규제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