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 사랑리에 사는 한 주민은 7월 28일 농수로에서 악취가 발생해 화성시청에 신고했다. 이곳은 남양호 상류지로 축산 농가와 쌀 농가가 공존한다.
A 씨는 "비만 오면 돼지 농장에서 분뇨를 무단방류한다는 주민들 사이 추측이 있었다. 여름에는 악취도 심하다. 분뇨로 보이는 것이 농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다"고 제보했다.
주민이 방류한 업체라고 지적한 농가에 찾아가 물었다.
해당 농가 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분뇨를 업체에 처리할 때마다 환경공단 가축 분뇨 전자 인계 관리시스템에서 톤 용량과 날짜가 문자로 바로 온다. 일주일에 2-3번 분뇨 처리 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무단 방류라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돈사 분뇨 처리는 마도면에 위치한 공공 처리장에 맡기며 톤 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31일 <화성시민신문>에 "해당 농장은 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을 사실 확인하고 28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조 1항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를 위반한 사항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성시청 환경사업소는 "장안면에 위치한 축산 농가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가 연 2~3회 정도 있다"라며 "주로 시민 제보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사보다 돈사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 점검한다"라며 "적발한 경우는 환경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축산업은 2023년 6월 기준 1200여 개 농가가 있으며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