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지난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서울 만찬을 두고 충북도가 '중요한 도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공무였다'고 해명한 가운데, 만찬비용은 충북도가 아닌 상대 업체 대표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 비서실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의 장소를 정한 측도, 식대를 계산한 측도 충북도가 아닌 업자 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밥까지 얻어 먹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식대를 결재한 상세 영수증과 식당 CCTV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착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측은 언론에 '김 지사가 급하게 일정을 마치고 오느라 식사를 못해 상대 측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 참사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후 3시경 청주를 출발해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정도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 2명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7월 31일 충북도는 김 지사가 만난 사람이 골드만삭스, 네이버, 카카오, 펍지 등 주요 프로젝트 인테리어를 한 시공사의 대표 A씨와 마곡마이스 복합개발사업 등 대형공모개발사업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 B씨라고 밝혔다.
충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충북도가)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하계세계대학경기연맹 체조경기장 부지선정, 예술의전당과 도립미술관, 도립도서관 건립 등 대형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 시간 동안 김 지사와 2명의 기업인이 10여 개 안건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