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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무소속)이 구속됐다. 4일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무소속)이 구속됐다. 4일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5일 오전 1시40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하지만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4일 밤 11시 28분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심사한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1명 구속, 1명 기각' 성적표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중요한 교두보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는 구속된 윤 의원을 고리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스무명과 '윗선' 송영길 전 대표로 향하는 수순이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만큼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들 모두 구속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핵심은 송 전 대표다.

무엇이 두 의원의 운명을 갈랐나... 서로 다른 역할과 증거인멸 가능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 연합뉴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0분께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각각 열였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화면자료(PPT)를 준비해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당내 민주주의를 흔드는 금권선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소액 매표 행위도 구속이 원칙이므로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하지만 두 의원은 금권선거를 획책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운명이 엇갈린 것은 사건에서의 역할(핵심 혐의 사실)과 증거 인멸 우려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는 짧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의원에 대한 기각 사유는 다소 길다. 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두 의원의 혐의는 모두 정당법 위반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서 300만 원씩 20개 봉투에 담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건네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때 돈봉투를 받은 20명 중 한명이다. 즉, 사건의 줄기에서 윤 의원의 위치가 이 의원보다 좀더 핵심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 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영상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저를 '단순 전달자'로 명시했다"며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라며 "(지난해 10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인데 그걸 증거인멸로 삼으면 (되겠나).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윤관석·이성만 운명의 날... "한동훈과 달리 휴대폰 비번도 다 말했다" https://omn.kr/252f2)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 20명 수사에 '이상 신호'... 송영길로 향하는 검찰

윤관석 구속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구속기한인 20일동안 두가지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의원 20명에 대한 수사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여기에 비상 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이들을 모두 의미있게 의율하려면 한 명 한 명 모두 '단순 전달자'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다. 이미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아무개씨가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현역 의원 등에게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송 전 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도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가 돈봉투 살포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하루 속히 자신을 불러 조사하라는 입장이다.

#이성만#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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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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