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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원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3.7.19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원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3.7.19 ⓒ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회수했던 국방부가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한 보고서를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장부 장관에게 책임자 범위와 각각의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했고 결재까지 받았다.

해병대는 7월 31일 이런 내용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이 장관이 해병대 측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고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났다. 브리핑 역시 취소됐다. 이후 지난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결과 자료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아무개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도 회수했다.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경찰 이첩 시기를 출장 복귀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했고 김 사령관도 이 같은 지시를 수사단장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의 변호인은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 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박 대령 측은 명령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특정인 혐의 적시를 뺄 것을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구두로 지시된 명령도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추가 명령을 내린 경위와 관련해선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대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던 이 장관이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을 놓고 해병대 지휘부를 감싸기 위해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1사단장이 집중호우 수색구조 작업 시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관련기사: "'홍보 아주 좋다' 해병 1사단장 물에 장병 투입 거듭 지시").

한편, 해병대는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사위원회를 이날 오전 진행했다. 

#해병대#고 채수근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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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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