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가족 협의회가 참사 관련 단체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관련 단체장 중 '누가 책임자인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핵심 책임자'라는 지적과 함께 행복청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중복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사 원인으로 제기된 미호강과 지하차도 관리·재난 대응의 법적 관리청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충북도지사가 '핵심 책임자'라는 것이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환경부와 권한을 위임받은 금강유역환경관리청 또한 이번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사 최종결정권자 처벌해야"
지난 8일 '오송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시민재해 적용 근거와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상생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상생포럼 송재봉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진희 충북도의원, 허철 청주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참사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 최종결정권자를 처벌해야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책임자와 실무자의 업무상 과실 등 처벌에 그치는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아닌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만 근본적인 시스템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권영국 공동대표는 오송 참사 관리 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국가 하천과 하천 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 ▲지방도에 속한 연장 430m의 궁평2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공동대표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관리 책임을 청주시장에 위임했다'는 기존의 언론 보도와 달리 하천법에는 책임자가 충북도지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27조 제5항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법 조항에서 제방을 유지·보수 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며, 예외 사항인 환경부 고시에도 미호강이 포함되지 않아 '충북도지사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권 공동대표는 "법에 따른 제방 관리 주체가 충북도에서 타 기관으로 위임됐는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하천법과 도로법에 따른 관리 주체를 구분해 ▲도로관리청이자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인 충북도 ▲점용 기간 동안 임시제방의 관리 주체인 행복청 ▲하천 임시제방의 설치 허가 등 관리·감독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 ▲예산 편성과 점검 보고를 받은 환경부 등이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관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두 가지 원인이 결합돼서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도 중복적으로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진희 도의원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재난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의 참사 전후의 행보에 대해 ▲참사 전날 서울 만찬 논란 ▲도지사 주재 재난 긴급점검회의회의 조작 논란 등을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