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시민들이 노자산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되었다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자산시키기시민행동은 2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 대행자, 하도급자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무유기 혐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 위기종 서식 현황 제척 ⯅팔색조 조사 협의 의견 미이행 ⯅대흥란의 증식 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라고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고 한 시민행동은 "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가 대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거짓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흥란은 골프장 개발지 바깥 3곳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개발지 바깥 1곳 1개체가 조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올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개발지 전역에서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개발지 전역에서 22개체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을 작성할 때 해상(39만 8253m2)은 빼고 그 비율을 작성해야 하지만, 업체 측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1등급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기술했고 생태가치가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라고 부연했다.
업체 측에 대해 시민행동은 "식생보전등급은 육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상 부분 면적(39만8253m2)은 빼고 비율을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서식 현황을 의도적으로 제척하고 실제로 노자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 번식 사실을 제외했으므로 거짓 작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이 27홀 골프장 개발 부지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며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인정해 협의해 준다면, 이는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라며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로서 행동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주 이식이 불가능한 멸종 위기종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이주 이식에 사실상 동의함으로써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주무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경찰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업자 측은 2019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협의의견'을 해주었고, 이후 전문가가 참여해 노자산에 대한 공동조사가 지난 7월에 이루어졌다. 현재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경남도지사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