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고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해병대 전우회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회원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해병대 총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3의 수사기관에서 박 전 단장이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깊은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분들께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리지 못한 선배 해병으로서 진심을 다한 사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말을 열었다.
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의미도 담지 않았다. 거룩한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우리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이유는 군인답게, 해병대답게 진정한 군인 이순신 장군 앞에서 억울하게 숨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땅에 떨어진 우리 해병대의 사기와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맹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의 불법 댓글수사 당시 수사 외압에 항거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 박 대령의 모습은 맞닿아 있다. 박 대령은 현재 군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항명죄'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거 위주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고 기록을 수정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승인 완료된 수사 결과 원본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박 대령의 소신 행동에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순직 사건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선한 의도의 발로였음을 참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 "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분중 한 명"이라며 진실에 대한 용단을 촉구했다.
77기 동기회 "박 대령 지키지 못하면 정의로운 후배 장교 양성 못한다"
해병대사관 77기 동기회의 지지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 해병대는 육군의 군단 정도 규모의 적은 인원으로, 대부분 가족까지 교류하며 지낸다. 그럼에도 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하는 사명감으로, 선후배로 지내던 최상위 지휘관들까지 혐의자로 적시해야만 했을 박 대령의 인간적 고뇌와, 해병대 사령부를 압박하는 거대한 압력 앞에 모군의 안위를 걱정했을 그의 고심에 공감한다"면서 "박 대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의롭고 소신 있는 후배 장교들의 양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전 수사단장의 입건과 보직, 해임이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청한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불법적 강요와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박 대령에 대한 형사 입건과 보직 해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원들, 단순 수해복구 작업인줄 알고 삽과 장화만 챙겨"
한편, 해병 1043기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7월 15일 경상북도는 해병대 1사단에 경북 예천 지역 재난 지원을 요청했고 17일 채 상병 소속 부대에 대민지원 명령이 하달됐다. 이때 부대원들에게 대민 지원의 방법, 목적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부대원들은 단순 수해 복구 작업으로 알고 삽과 장화 등만 챙겨 현장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부대가 출발하기 직전 무렵에서야 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이 과업임을 설명했다. 7월 18일 수색 작전 1일차가 시작됐는데 병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시는 없었고, 다음 날 사단장과 사령관, 국방장관이 방문할 예정이니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한 간부가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군화를 신겨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 상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자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포함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 31일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취소됐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으나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회수됐다.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단장, 여단장 등 및 초급 간부를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오늘 26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