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가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원단체는 강 교육감이 앞장서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공교육을 멈춘다는 것은 공교육 회복을 위한 어떠한 대의명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사들의 참여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교권 회복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교육감의 소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현 교육현장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 교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상태이며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 교육감은 교사들의 추모행사 참여에는 자제를 부탁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행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는 연가, 병가 사용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교육을 멈추겠다는 것에 대해 선생님들의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어떠한 대의명분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 "교사들의 용기있는 행동 겁박하는 행위 멈추어야"
강 교육감의 입장문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강 교육감은 자제가 아니라 적극 보호에 나서라"며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훼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은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우리(교육청)가 알아서 할테니 교사들에게는 자제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연가, 병가 사용이 집단행동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는 행위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연가와 병가 사용은 '공익에 반하여 직무에 전념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이 먼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진즉에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먼저 한 셈"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부는 "교육부는 교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강은희 교육감 또한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자제하는 입장을 낼 게 아니라 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9월 4일 대구에서 올라가는 선생님들이 최소 세 자릿수 이상 될 것"이라며 "우리도 교사이기 이전에 일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끊고 병가를 쓰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들이 집회에 가게 되면 다칠 가능성도 있어 자율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추모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아픈데 집회를 가면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픈 선생님들이 병가를 내는 것까지 판별을 하고 징계를 줄 수 있겠느냐"며 "교사들의 정상적 권리까지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학교장을 징계하겠다. 교육감은 고발하겠다고 나오는 일선 교사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