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산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A(행위자)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령시에 따르면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행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에 "지난 7월 5일 (판결 결과에 대한) 통보가 왔다"라며 "(보령시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 재판부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게 된 보령시는 최근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런 가운데 라원리 주민들은 재발 방지와 방범 차원에서 마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연대하고 있는 이선숙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공동대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지의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원리 주민들은 시청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라원리 주민 B씨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이따금 악취가 난다"라며 "물론 행위자가 이전처럼 대형 덤프트럭을 동원해 폐기물을 묻을 확률은 적지만 개인 트럭으로 폐기물을 실어 나를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을을 보호하는 보안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해 4월 라원리 주민들은 마을 산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 확인 결과 마대 포대와 어패류 등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산지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한 보령시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행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산지에 묻혔던 불법 폐기물은 치워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