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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아동학대 자진신고 1년의 기록 : 내 이웃의 아이> 스틸컷
 다큐멘터리 <아동학대 자진신고 1년의 기록 : 내 이웃의 아이>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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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6103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학대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1.3%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총 4만6103건이었으며, 전년도인 2021년 5만3932건 대비 14.5% 감소했다. 2020년 4만2251건과 비교했을 때는 9.1%가 증가했다. 

지난해 총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지난해 대비 25.6%↓)이었다. 

복지부는 "2021년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인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던 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외적으로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거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2.7%(2만3119건)로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아동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10%인 2787건이었으며, 여기에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총 50명으로 파악됐으며,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었다.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6.0%(4475건)로, 2021년의 14.7%보다 1.3%p 증가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2022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인포그래픽).
 2022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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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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