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4일 서울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앞두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발송시간까지 정해주며 '9.4 임시휴업' 방해를 위한 협박성 공문을 보내도록 사실상 지시해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시대에 이례적이고 지나친 행동"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의 공문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교육부 지시 이행
31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가 지난 2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살펴봤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임시휴업 등에 대한) 법령 해석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질의응답 자료로 만들어 안내한다"면서 "28일 14시까지 학교 현장에 신속히 배포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공문에는 '임시휴업 등을 하면 최고 파면, 해임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말이 협조이지 이번 교육부 공문은 지시나 명령과 마찬가지인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자신들이 생산한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도록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날짜와 시간까지 못 박아 공문을 보내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고 지나친 행동"이라면서 "교육부가 교육자치시대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교육부 공문을 상급기관의 행정지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문 내용이 교육감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9.4 재량 임시휴업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문을 낸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도 대부분 이 교육부 공문을 학교에 그대로 보냈다. 담당부서 교육관리들이 "교육부 공문을 안 보내면 이후 고발당할 수도 있다"면서 공문 발송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교육청에 보낸 공문 '9.4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 요청'에서도 "9월 4일까지는 재량휴업 실시 학교의 현황을 전날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매일 15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최종 재량휴업 실시 학교 명단은 9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에 협박성 공문 보낸 교육부, "임시휴업 500개교설은 허위"?
이렇게 시도교육청을 앞장 세워 학교에 협박성 공문을 보낸 교육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17개교가 9월 4일에 임시휴업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500개교 이상이 임시휴업을 결정하였다는 일부 웹사이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임시휴업 진행학교를 강제로 줄여놓고 "500개교 이상의 임시휴업 결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오류를 정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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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기사 제목 및 본문 내용 수정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27일자 「"우리 한국교총처럼..." 교육부차관이 '49재' 추모방법 추천?」, 9월 3일자 「이주호, 갑자기 나타나 '호소문' 낭독..."교사 병풍동원" 논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교육부 측 요청에 따라 위 기사의 제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8월 31일자 「"14시까지 학교 배포"...교육부, '협박공문' 발송 지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아울러 9월 16일자 「'장관 대화' 특혜 받은 교총, '자화자찬' 홍보전」제목의 기사에서는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된 제목 및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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