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A업체 공사 현장.
A업체 공사 현장.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시 북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자동차 제조공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인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자동차 제조공장 위치는 대길초등학교와 불과 120~150미터 떨어져 있다. 특히 공장 건립부지 50~100미터 옆에서는 사립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해 청주시에 공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원구 북이면 대길로에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제조업 공장을 짓고 있다.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올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민 A씨는 "공장 내에 도색공정이 있으면 페인트 냄새도 나고 유해물질도 나올 것이다. 가뜩이나 전투기 소리 때문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했다.

학교 안에서도 이미 지난해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당시 대길초 교장은 청주교육지원청에 '세심한 관리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주시 담당부서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계획 없음'을 시사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들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위험한 것은 없다고 이장님께 들었다"며 "하지만 자세한 것은 모른다. 업체 측의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교육청 "법률 위반 대상 아냐", 시공사 "도색장 있지만 기존 방식과 달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구청은 청주교육지원청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원청은 A업체 공장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장 가동 이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주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 허가권자는 지자체다"라며 "청주시에 공장부지가 상대보호구역임을 안내했고, 업종자체로 보면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공장에서 이뤄지는 배출시설이 초과될 경우에는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보면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공장도 아니고, 배출되는 양도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 우려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교육청 의견을 듣는다. 이 공장은 대길초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지만 금지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소방서에 들어가는 응급차를 만드는 공장이다. 도색장이 한 곳 있지만 공장 안에 또 다른 박스가 있어서 그 안에서 도색을 할 예정이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기존 정비소에서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안에 또 다른 박스가 있고 그 안에서 도색이 다 이뤄져서 새 차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인뉴스>는 A업체에도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