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발장 접수 1년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인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해 12월에는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 "위법 없어"
표적감사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그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 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감사는 본감사 이후 2차례나 연장됐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전 위원장과 관련한 13가지 의혹 중 7건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그쳤다. 전 위원장은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건을 두고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 감사원은 단 한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로 시작된 10개월의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다. 이후 '맹탕 감사', '빈손 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에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의 결재를 '패싱'해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원장 개인의 비위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한 것으로 결국 감사원의 이러한 빈손감사는 그동안 했던 감사원 감사가 무리한 불법 표적감사임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