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개발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한다. 또한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전원주택 부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준공 전 허가권의 양도·양수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익을 득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계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올해 4월부터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지 거래 혹은 허가권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는 9월 7일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에서 토지 거래 혹은 허가권 승계로 인해 생기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