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도시공사 직원이 마을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다. 해당 마을버스가 군포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영 차고지 입점 업체 소속이라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오후 군포도시공사 간부 직원 A씨는 '직원들이 회식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며 마을버스 회사에 차량 운행을 요구했다. 이에 마을버스 회사는 '미운영'이라는 팻말을 걸고 직원 30여 명을 회식 장소로 실어 날랐다.
이 일은 한 시민의 제보로 드러났고, 군포도시공사 간부 직원 A씨는 최근 군포시 감사를 받았다. 한 달 뒤인 10월 초 즈음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 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실 소속 공무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업무 관련자나 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기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게 맞고, 마을버스 회사가 이해 관계인이기 때문에 갑질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포도시공사 직원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 향응 제공으로 볼 수도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을버스 관계자 "친분 있어, 갑질 아냐"
하지만 마을버스회사 관계자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친분이 있어 도와준 것이라 불쾌감이 없었다"라며 "버스회사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마을버스회사에 차량 운행을 요구한 간부 직원 A씨 역시 "직원 30여 명이 모두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 주차 등 곤란한 일이 많을 것 같아 아주 친한 분이라 부탁을 한 것"이라며 갑질 논란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는 행동 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