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천공 의혹을 다룬 책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저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쪽이 지난 10일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이의신청 재판부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측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미 해당 재판부에서 빠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전 대변인과 출판사는 "이 사건의 담당 판사 이균용이 2심 결정 직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이에 과연 그가 우리 재판에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법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피신청을 통해 법원에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재판부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권력과 안보>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항고에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25-3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문제삼는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재판부에는 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 전 대변인 쪽은 이후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시 맡는다.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면서) 지난달 29일자로 대법원으로 발령났다"면서 "더 이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후임 판사가 포함된 재판부가 이의신청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