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망자 A씨의 유족은 지난 6일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 경찰은 신 시장을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A씨 유족은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유지보수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자교는 108m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출석요구를 보내기 위한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 일자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계속 관련자들을 세밀히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법리 검토 중 관련 고소 건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국과수는 붕괴 원인을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