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과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건넨 사람을 포함해 5명이 구속되었다.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97건에 181명을 수사하고, 이들 가운데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7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었다.
아직도 금품 제공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 관련해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과 50만원 각각 제공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8명(70.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34명(18.8%),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등)이 17명(9.4%), 기타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위탁선거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추석 전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 12일부터이고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