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현대오일뱅크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환경특위는 환경부를 방문해 "한화진 장관이 현대오일뱅크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항의했다.
환경특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한 장관은 환경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부과 예고는 엄격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환경특위는 "환경 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을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며 한 장관을 향해 발언 정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발언은 제2·제3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현대오일뱅크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중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방류에 대해 과징금 1509억 원 부과를 사전 예고했으며, 의정부 지검은 이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8월 11일 기소했다.
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의 대기 중 배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8월 22일 킬러규제혁파방안을 발표, 이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문제가 된 공장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법을 9월 7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특위는 한 장관의 발언이 이를 염두고 두고 현대오일뱅크 사건을 소급해 과징금을 면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환경특위는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추후 전개될 법정 다툼에서 현대오일뱅크에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며 "향후 법정 공방에서 현대오일뱅크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자신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부과 예고된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이날 면담에서 "'법규 개정과 과징금 부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라면서 "법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 면제) 소급 적용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오일뱅크 (문제가 된) 가스세정시설 불법 배출 조사를 위해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환경부는 신속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기소된 부분도 조사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서산시민들의 민의가 조속히 이행되지 않으면 환경부 앞에서 특단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기자는 환경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 전화했으나 입장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