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오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언론[창]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법사위가 심사하지 못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오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다(관련 기사 :
'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내일(21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려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아직 심사안건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내일 법사위에서 교권보호 4법도 포함해 심사하는 것으로 여야가 점정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표결에 앞서 교권보호 4법을 우선 통과시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현안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 4법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염원해온 교사들이 우려를 쏟아내왔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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