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지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건설원가가 부풀려졌다며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만에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 일부 이겼지만, 부영 측에서 재상고해 다시 법적 싸움을 하게 되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24일 김해 장유스포츠센터에서 '판결 결과 설명회'를 열어 "부영그룹의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가 확인된 만큼, 모든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즉각 환원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건설공사원가 계산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2008년에 결성되었다. 부영연대는 임차인들의 권리회복, 제도개선, 합리적인 분양전환 등을 요구하며 뭉쳤다.
당시 전국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줄을 이었고,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설원가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는 실제 취득한 금액,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김해장유 부영9차아파트 주민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부영을 상대로 택지비·건축비의 건설원가가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돌려 달라는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김해장유지역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별로 소송을 냈는데 그 숫자가 무려 35개다. 그 가운데 16개 소송은 2015년 1월 1심, 2016년 8월 2심에 이어 2020년 9월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건설원가의 산정요소인 실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임대사업자가 행정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지난 9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영연대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설원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했던 취득세 과세표준자료를 인용하고 그 외 추가로 소요된 비용 일부를 인정하며 각 단지(사건)별로 세대당 약 450만원에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원고 청구 금액은 각 단지별 약 600만 원~1800만 원이었고, 12년간 소송기간 지연손해금(이자) 포함 시 약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라고 부영연대 측은 밝혔다.
부영연대는 "부영 측에 다소 유리하게 원가를 더 포함 시켜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부영그룹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었고, 판결 재량권이 부영에게 유리하게 선고된 만큼 더 이상의 항소(재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우선 분양전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영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였다"라며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천문학적 부를 축적해 그의 일부를 기부라는 명목으로 선행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자진 회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결자해지를 다시한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판결 결과에 대한 소송인단 설명회를 열었다. 최종적으로 소송이 확정되어 원고들에게 피해금원이 지급되어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가석방, 윤석열 정부 때 사면복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