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에 이어 당진시의회가 페놀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14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향토기업의 불법 무단 배출은 서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당진시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당진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를 비롯한 오염 실태조사,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과 서산은 충남 당진시 석문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대호방조제(7.8km)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특히,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은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 본사와 약 6km 거리에 있어 서산 시내보다도 가깝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서산지역에 맹독성 물질인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면서 "페놀은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페놀은) 지난 1991년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영남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며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환경법 위반 관련으로 역대 최고액인 1,509억 원의 과징금을 (현대오일뱅크에) 사전 통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지난 8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당진시의회는 "당진은 8천여 명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해상과 육상에서 10여 종 1600만 마리의 양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페놀 사건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향토기업의 불법‧무단 배출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환경을 위협한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년째 대산공단 방향에서 날아온 원인 미상의 악취와 대기오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진은) 서산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이 당진과 당진시민에게 끼칠 직‧간접적인 피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당진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당진 지역 오염 실태조사 등을 현대오일뱅크에 요구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에 앞서, 태안군의회도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대오일뱅크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현대오일뱅크 방지대책 수립하고,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하라" https://omn.kr/25m9j)
이같이 서산시의회를 비롯해 인접 시·군 의회와 시민·사회·환경·노동단체가 연이어 현대오일뱅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등 폐수 불법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접 시·군 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한석화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장은 26일 기자와 통화에서 "당진시와 태안군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의회와 연대해 이번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태안군의회 요청에 따라 내일(27일) 오전 10시, 태안군의회에서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태안군의회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의회와 태안군의회는 채택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