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회칼로 경찰관을 위협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특수공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회칼을 휘두른 시간이 짧다"면서도 "국가공권력을 향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1심 선고로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저지르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에 따라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