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이 적발됐음에도 세부 규정 미비로 정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이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에는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와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