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조례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전날 오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지원 노조사무실 면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소 30㎡(9평)에서 최대 100㎡(30평)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노조 11개 중 10개 사무실이 100㎡를 넘는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지원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27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해당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조례는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겨 있다.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든 조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안과 함께 해당 조례들을 재의결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교육·문화·산업 등 모든 영역의 정책 시행에 앞서 수반되고 고려되어야 할 상식"이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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