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의무 검사이다.
도내 대부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가공업체는 실험실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 등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검사 결과 식품 687건 중 682건이 적합했지만 5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부적합 내용은 ▲과·채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 검출 1건 ▲가공두부에서 대장균군 검출 1건 ▲떡류에서 대장균 1건, 식용얼음에서 세균수 1건, 어업용얼음에서 세균수 1건 등이다.
무우 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의 7배가 넘었고, 오메기떡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생활용품은 159건 중 155건이 적합, 4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수건에서 세균수가 검출된 4건이다. 적게는 기준치의 23배, 많게는 3200배에 달하는 세균수가 발견됐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하고 전국 관련 행정부서에 전달해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심 먹거리 및 안전한 생활용품 유통을 위해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