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기반을 둔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비리가 개입돼 사실상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최근 광주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항소심 판결 수용을 대학 측에 촉구했다.
대학을 감독하는 교육부를 향해선 조선대학교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단체는 교수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대학교가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판결을 수용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대학당국을 향해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지난 4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7일 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학 당국의 공식 입장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체는 이 사건 경찰 수사 등을 두고는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이에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채용 절차 종료 직후) 조선대 학생 등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 교수 채용 비리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재학생 피해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지난달 27일 전임교원 공모에 응시했던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 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1심 판단을 뒤엎고,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 지원자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법령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심사 기준을 급히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았다. (관련기사
https://omn.kr/25v85)
앞서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재판장 임태혁)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