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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청 전경
경기도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가 반지하가구 중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주거 취약 반지하가구 전면 개보수 지원'은 지난 9월 시흥시와 한국해비타트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가구당 3천만 원 상당의 전면 집수리 시공을 지원하고, 시흥시는 해당 가구에 3백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반지하 자가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가 포함된 가구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가구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득ㆍ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12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2024년도에 전면 개보수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흥시#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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