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11일 충북도의회는 김정일 의원(정책복지위원회) 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오는 17일, 4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1월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포와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사업은 당장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나 연구용역 정도는 추경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인식개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부산시와 울산시 조례와 달리 충북의 조례에는 여러 사업이 센터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센터에 과중한 업무를 우려하기도 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급증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례 문구를 '~할 수 있다'는 권고적 표현으로 명시해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