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다" -충남도민인권선언
13일은 충남 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충남도민인권선언(아래 도민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9년째 되는 날이다. 도민인권선언은 지난 2014년 10월 13일에 선포됐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최근 충남도의회에 서는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폐지 절차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인권 단체에서는 도민인권선언 선포 기념일을 맞아 논평을 내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인권 조례 폐지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대표 이진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충남)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도민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도민의 삶 속에서 구현 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는 주민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임을 분명히 밝히고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8년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되는 수난을 겪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성찰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도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충남 인권활동가 A씨도 "충남도민인권선언 일은 충남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권조례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을 수리하고, 두 조례 폐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남도민들이 낸 행정소송(폐지조례안 발의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요청을 일부받아 들인 것이다.
지난 9월 25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충남도의 의회에 제출된) 조례 폐지 청구안의 발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 인권 및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절차는 다음 회기까지 중단되게 됐다. 충남도의회의 338회 본회의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도민들이 낸 행정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변론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에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 33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