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7일 오전 11시 8분]
통일교육주간에 정부가 제작, 검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십 번 이상 나온 '한반도기' 배지(아래 그림 참고)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가 담임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초등교사가 A초에 교권보호위 심의 요청서를 냈다. 이 교사는 이른바 '교사사냥' 단톡방으로 알려진 이 학교 단톡방에서 '간첩' 등의 막말로 집중 공격을 받은 뒤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채 병원을 오가고 있다(관련 기사 :
교과서 20번 나온 '한반도기' 배지 선물했다고..."간첩"? )
"교육청 감사 결과 아무 문제 없었는데도... 명예훼손 당해"
16일, 교육언론[창]은 A초 B교사가 지난 10일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에게 보낸 '학교교권보호위 심의요청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B교사는 대학 졸업 뒤 A초에 첫 발령을 받은 4년차 젊은 교사다.
B교사는 심의요청서에서 "올해 6월 15일 오전, 일주일 전인 6월 7일 통일교육주간에 배부된 한반도 배지를 발견한 한 학부모가 300명 이상이 참여한 오픈채팅방 'A초를 사랑하는 모임(아래 A사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후 교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가고 교육청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A사모에서는 청구인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대화가 지속해서 이뤄졌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OOO 학부모가 A사모의 해당 카톡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청구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교사는 "통일교육주간이라는 정당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반도 배지를 나눠준 것임에도 교사 개인을 비방과 조롱한 행위로 인해 충격을 받아 4개월째 치료 중"이라면서 "이에 청구인(B교사)은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활동임에도 전송된 사과문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통해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A사모 (익명) 오픈채팅방에 대해 (서울)교육청에서 고발을 진행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진술서에서도 B교사는 "(한반도 배지 선물 뒤에) A사모에서는 '미쳤네요' '간첩' 등과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며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면서 "또한 '4학년 O반 담임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등의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고 적었다.
이어 B교사는 "(6월 17일 교장의) 사과문에 대해 A사모에서는 '해당 교사는 교육청 징계감 아닙니까' '엄중 경고로만 끝난다면 학교장은 직무유기입니다' 등과 같이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면서 "그 외에도 '전교조 요직에 있을지 어찌 압니까?' '북한 관련 세뇌 교육'을 했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A사모와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다. 교사 개인을 공격하고 비방했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A초 교장은 이 학교 학부모 전체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학교장으로서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 혼란과 오해의 여지를 드려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B교사는 "사과문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보내야 한다"면서 "저는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학부모들의 정치적 해석을 이유로 정치적인 교사로 치부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장은) 이러한 사과문의 내용을 정정하는 가정통신문을 내주시고 적절치 않은 사과문 공지에 대해 (교장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사과문 발표, 사과" 요구받은 교장 "B교사 보호 위해 그런 것"
이에 대해 A초 교장은 교육언론[창]에 "그 당시 교장으로서 정치적 문제로 커지는 것을 막고 B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A사모 단톡방에 대해서는 익명이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해당 단톡방 요구에 학교운영이 휘둘렸다는 것은 오해이며, 그 단톡방보다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초 관계자는 "B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담임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해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해당 교사는 심의요청서에서 '교육청 감사'라고 적었지만, 정확한 표현은 '교육청 실사'"라고 밝혔다.
또한, 진술서에서 B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A사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면서 "A사모는 2021년부터 존재하며 학교의 대소사를 사사건건 방해해왔을 뿐더러 교사 개인을 비방하는 소위 '교사 사냥'도 서슴지 않았다. 익명의 뒤에 숨어 제기되는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오픈채팅방을 통한 사이버 폭력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고발을 진행하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가 신청한 교권보호위의 결과를 참고해서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B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는 오는 18일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