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산시 한 축산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검사 결과 20일 럼피스킨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은 소에서 전신성 피부병 증상으로 인해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다. 치사율은 10%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서산을 비롯해 전국에,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사육 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소 농장과 소 관련 작업장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대해 수의사인 최기중 서산태안축산농협 조합장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럼피스킨병은 계절형열성 전염병으로 사람 감염은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백신접종 등으로 계절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며 "(매개체인) 파리모기를 구제하고 이동금지 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산시와 서산시농업기술센터도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농가들에 지난 20일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살처분 명령과 반경10km 이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이 발효됐다"며 "사육 소의 매일 임상 예찰과 소독 강화,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당국도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 ▲곤충 활동기 매일 전두수 관찰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주기적 분변 처리 ▲포충기 사용 곤충 방제 ▲주사기 재사용 금지 ▲청결한 농장 환경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발생 농가를 비롯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4농가, 273두의 한우가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는 204 농가 8804(젖소 520두 포함)두가 있다.
한편, 서산태안축산농협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일간 한우플라자에서 개최 예정이던 서산 한우 축제를 취소하고 비대면 소비 촉진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