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 사이 마산만을 가로 질러 2008년 7월에 개통한 마창대교의 재정지원금을 두고 논란이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마창대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한 국제중재신청을 했고, 이에 경남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맥쿼리가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재정지원금은 약 34억원이다. 마창대교는 민간투자로 건설되었고, 맥쿼리가 2008년 7월부터 2038년 7월까지 30년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경남도가 최소 수입 보장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마창대교는 맥쿼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9월 28일 경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재정지원금 중재신청서를 냈던 것이다. 이번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이에 경남도가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하여 더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기존 최소수입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이다"라고 했다.
쟁점사항에 대해 경남도는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라며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맥쿼리는 공시를 통해 "주무관청에서 2023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로 사업시행법인이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2023년에 신청한 재정지원금 총 43억원에서 약 34억원이 제외된 8억원만 지급하였다"라며 "이에 따라 변경실시협약의 분쟁 해결 방법에서 정한대로 중재신청하였다"라고 했다.
김영삼 국장은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마창대교 관계자도 "계약 내용에 비밀 엄수 조항이 있어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공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중재신청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정될 예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