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지만 이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공판 이후 연속 두번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공판을 진행한다"며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속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오마이뉴스>에 국정감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판 출석을 못하게 된 것이라며 재판부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입장과 동시에 피고인석에 이 대표가 부재한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을 향해 "피고인은 오늘도 안 나오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13일도 안 나와서 연기했고 오늘도 안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70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서증조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양측을 향해 "(자료) 검토는 했을 거 같아요"라고 한 후 "시간이 많아서"라고 말을 보탰다. 이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약 두 달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과 22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이 대표 단식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파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13일 재개됐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이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며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고 27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한편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