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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청주시 문의면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육묘장에 설치된 주차장 전경. 충북도는 올해 육묘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350면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사진=김남균 기자)
충북도 청주시 문의면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육묘장에 설치된 주차장 전경. 충북도는 올해 육묘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350면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사진=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청남대 육묘장에 설치된 주차장에 '무료 주차' 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청남대 육묘장에 설치된 주차장에 '무료 주차' 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4억여원 가량을 투입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조성한 360면 가량의 주차 공간이 편법 논란을 부르고 있다. 원상 회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 수 억원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충북도는 '청남대 주차공간 500면 추가 확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남대 내 꽃묘를 생산하는 육묘장에 주차장 350면을 확보하는 등 총 500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충북도는 "청남대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혁신적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표 국민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충북도가 배포한 보도자료. 충북도는 이 자료에서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주차장 350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충북도가 배포한 보도자료. 충북도는 이 자료에서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주차장 350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구 육묘장 부지 진입로 포장공사 및 육묘장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5월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사를 발주했다.

청남대 가을축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육묘장 부지에 조성된 주차 공간 입구에 무료주차 현수막을 부착한 뒤, 안내요원을 배치해 차량 수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육묘장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데 4억여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 

알고보니 '홍길동 주차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주차장이라 못 불러

충북도는 육묘장 주차 공간 증설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이 기존 600면에서 1100면으로 늘어났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는 '사전 주차 예약제'를 폐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사전주차 예약제' 폐지를 '혁신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차장 증설이 편법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육묘장 주차 공간은 '주차장'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식 명칭은 주차장이 아니라 '청남대 잔디광장'이다.

충북도가 주차 공간을 증설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주차장은 아니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청남대 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수질보전을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개발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내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개발행위를 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에 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9일 충북도가 발주한 '청남대 잔디광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 
지난 5월 9일 충북도가 발주한 '청남대 잔디광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  ⓒ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청남대의 개발 등 행위허가신청 처리 기관은 청주시 문의면사무소다. 문의면사무소에 확인 결과 충북도는 지난 3월경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 조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문의면 사무소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협의를 요청했다. 주차장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충북도는 왜 주차장 관련 부분을 협의 내용에 넣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소 관계자는 "청남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주차장이 아니라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협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입찰 공고에 '주차장'이란 표현이 빠진 이유
 
 이곳이 잔디광장? 충북도는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육묘장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로 제작된 잔디블록을 깔았다. 주차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향후 잔디과장에서 볼(공)을 차고 행사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남균 기자)
이곳이 잔디광장? 충북도는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육묘장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로 제작된 잔디블록을 깔았다. 주차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향후 잔디과장에서 볼(공)을 차고 행사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이 때문에 청남대가 육묘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난 5월 9일 입찰에 부친 공사명은 '청남대 잔디광장 조성공사였'다. 주차장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잔디광장 조성에는 '잔디블록'이 사용됐다. 잔디블록은 가로‧세로 100㎝, 높이 15㎝ 정도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중간 중간에 홈이 패어 있어 여기에 흙을 넣고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구조다. 잔디블록의 대다수 사용처는 주차장이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차장과 달리 잔디를 심을 수도 있고 빗물이 투수된다는 장점이 있어 친환경 주차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름이 잔디블록이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10% 정도 잔디를 심을 정도여서 '잔디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다.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잔디광장이 맞다. 잔디 심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이곳에서 볼(공)도 차고 야외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남대 육묘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잔디블록 (사진 =김남균 기자)
청남대 육묘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잔디블록 (사진 =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문의면사무소가 소관기관이지만 수도법에 따른 단속 권한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협의된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수도법에 저촉된다"며 "이럴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으로 사용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잔디광장이지 절대로 주차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축제기간 등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 주차 공간으로 잠시 활용한 것으로 절대로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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