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제명 결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여 전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여 전 의원은 양평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달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여 전 의원은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전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여 의원은 가처분 인용과 관련 "대화 녹취와 제3자 제공은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의 방편이었다"며 "이를 인정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신뢰드린다"고 밝혔다.
여 전 의원의 본안 사건 두 번째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