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 건설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의 행정소송 1심 재판 판결이 11월 8일에 난다. ㈜바이원은 공장 설립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를 거부한 영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영주시가 피고가 되었다. 특히 인근 주민 5명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때문에 3자가 다투고 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은 경북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내 4000평 규모의 부지(영주시 적서공단로 869)에 자동차 배터리 등 폐납축전지에서 납을 분리한 후 이를 용융하여 연괴(납덩어리)를 만드는 '2차 제련'의 공정으로 하루 40톤(트레일러트럭 3대 분량)을 생산한다.
원고인 ㈜바이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원고가 공장 설립 절차를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절차를 잘 몰랐고, 허가 과정에서 영주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인데, 이로 인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여 완성된 공장을 무용지물이 되도록 한 처분은 잘못에 비해 지나친 처분이며, 납 배출량도 미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 법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영주시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전문 업체에 의뢰한 보고서 2건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는 납의 배출량이 "먼지의 1%"인 50g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영주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는 "공장 설립 절차는 강제규정이어서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인구 밀집 지구여서 주민의 피해도 예상되는 등 시장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처분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위반 사항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보조 참가인(주민)의 소송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때 법령과 고시 그리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계수를 거짓 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며, 법에서 정한 미국환경청(EPA) 계수에 따르면 먼지 배출량은 원고(바이원)의 주장인 톤당 5kg이 아니라 153kg이어서 무려 30배나 낮추어 허가 받은 것이고, 납의 배출량도 먼지의 10%인 500g이 아니라 52kg이어서 100배나 낮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른 납 공장 주변의 납 농도를 조사한 논문을 제시하고 "가동 중인 납 공장에서는 납 농도가 실제 높게 검출되고 있다"면서 "주민들(특히 어린이)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역치가 없는 데다가 되돌릴 방법도 없어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3자 중에 하승수 변호사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하승수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간의 제철·제련 중금속 공장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대기 환경 업계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짓으로 꾸며 허가 신청을 하여도 어찌 된 영문인지 통과된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면 각 공장 주변 시민이 자기 지역의 공장도 배출량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년 전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하다가 발각되어 환경 담당 임원과 배출 측정 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된 일이 있었다. 당시 납이 실제 126ppm으로 기준치 63배를 초과하였는데, 기록부에는 1400분의 1 수준인 0.09ppm으로 조작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와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제 측정된 납 배출량은 의문과 의심을 푸는데 적절한 사례가 된다. 즉 영풍석포제련소의 납 배출량 실제 측정은 기준치의 63배나 더 나왔고,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의 배출량 허가 신고는 100배를 낮추었다는 것이다.
'내성천 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크게 선진화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재판에서 대기환경 업계가 지속적으로 국민을 속인 실체가 드러났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거짓으로 계산되어도, 실제 오염물질량이 거짓으로 검측·기록되어도,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라며 "납을 재생하는 공장은 국내에 영주시 외에도 6곳이나 더 있다. 폐납 제련사업은 정부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돈 되는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사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문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납은 수은, 비소, 카드뮴과 함께 4대 중금속 중독 물질로 우리 몸 조직에 축적된다. 비록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면 중독이 된다. 납중독은 다양한 병증을 일으키는데 특히 신경계를 손상해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 환경, 수질 환경, 대기 환경 중에 유독 기술적으로 난해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대기 환경 분야에 법원이 깊숙이 다가감으로써 그간 대기 환경 업계가 누려온 불가침의 영역이 깨진다. 그래서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채정선)가 어떤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바라볼지 주목된다. 판결은 11월 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덧붙이는 글 | 황선종 기자는 내성천 보존회 사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