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정면 포외리 농장 돈사 증축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주민들은 경남도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환경단체는 7일 의령군청 앞에서 '돈사 증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의령군은 적벌한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돈사증축허가반대추진대책위,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의령군은 지정면 안인 농장 돈사 증축을 허가한 군 관계자는 돈사 사업주의 특혜의혹을 해명하고 안인 농장 증축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의령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화재로 멸실 된 돈사가 신축, 증축, 변경 허가를 한 잘못이 있다"라며 "허가를 하면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령군 조례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 멸실 된 돈사 건립에는 재축이나 기존 규모 이하로 신축할 수 있다. 기존 돈사가 있어 현대화 시설을 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 30%를 증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인 농장 돈사 증축 허가는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도로점용 위법', ' 허가 대지면적 내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적법하게 판단한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의령군 감사팀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비공개를 빙자한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부실 행정을 하였다"라고 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안인 농장 축사 허가를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허가를 내준 군 환경과, 건축허가 관련 관계자의 특혜의혹이 있는지, 적법하게 허가 했는지에 대해 지방행정 감사로 의혹 없이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 감사팀은 "증축허가는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고, 돈사의 통로는 배출시설로서 기능을 하지 않아 전체 배출시설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점용 위반은 허가 이후 발생한 문제로 허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