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했을 때 수사인권조정회의가 무산된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8월 31일 박 대령과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이보다 하루 전인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인권조정회의는 박 대령과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김용원 위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박 전 단장 측은 이유 설명 없이 불참"했다고 회의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박 전 단장은 다음 날 있을 구속영장심사 준비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다음날 구속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의 참석을 통보받아 준비 기일이 촉박하니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31일 오후 인권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위원)이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이날 오후 5시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소집했다고 나와 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보도일시는 8월 31일 오후 3시 10분이었는데, 같은날 오후 5시에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알린 셈이다.
박 의원은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이 똑같은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전했는데 김 위원은 마치 박 전 단장만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거짓말로 몰아갔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