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약 28억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애당초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말과 함께였다(관련기사 :
비서실장 '28억 재산 누락' 논란... 민주당 "처분 내용 왜 안 밝히나" https://omn.kr/26bwi).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외부에)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신고 누락에 의한 인사혁신처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이런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징계 처분을)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에서) '징계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원래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란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발행어음 부분이) 빠졌고"라며 "12월에 신고할 때 발견돼 다 시정조치한 것이다. 단순한 실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장은 7일 답변 때 "처분 내용 네 가지 중 하나 있다"
다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사혁신처의 징계 대상이 원래부터 아니다'는 입장에 대한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7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 비서실장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을 받은 것은 맞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산신고누락에 대한) 처분 내용은 주로 네 가지다.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등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처장 역시 당시 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혁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 (처분)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고"라며 "공직자윤리위에서 적절히 심사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고 (공직자윤리법) 법에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신고 누락은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는 누락 신고 재산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배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밝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은 ▲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교육감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