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예방 및 방역 업무를 두고 충북지역 학교 내에서 행정실 직원들과 보건교사들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행정실 직원들은 정부가 빈대 관리 소관부처를 질병관리청으로 정했음에도 (빈대관리)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보건교사들은 빈대가 감염병 매개체가 아님에도 학교보건법을 적용, 보건교사들에게 그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충북교육청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빈대 예방 및 관리업무와 공문을 행정실로 떠넘기고 있다"며 "질병관리에 따른 보건업무는 협상과 협의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실에 질병 관리를 시키고 싶거든 정부와 교육부 담당부처부터 정리한 후 행정실을 언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상부기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행정실로 떠넘기는 어이없는 행위는 사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또한 1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 시설의 감염예방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 교육 시설의 감염 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것임에도 학교 현장은 시대에도 맞지 않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들먹이며 보건교사 1인에게 방제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빈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은 '학교 기숙사'로,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것을 모든 학교에 빈대 점검 점검표를 내려보내 불필요한 업무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노동조합연맹이 이 업무를 보건교사 업무라고 적시한 것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보건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빈대 퇴치를 위해 행안부, 복지부, 질병청, 환경부 등이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는 지난 13일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각급기관 및 학교에서는 기숙사 등 빈대 서식 취약 장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빈대가 발견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 및 방역실시 등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4일에는 그 대상을 '각급기관 및 학교'에서 '학교 기숙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문을 다시 시행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부는 대책 없이 빈대퇴치 관련 책임을 학교와 보건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도록 업무량에 걸맞은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과연 교사들이 빈대 점검을 하고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교사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방제처리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