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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지난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 교육언론창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 발송을 시도교육청은 물론 시도지방자치단체에까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공공기관 행사의 사교육업체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는 "잘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교육부 "전 기관, 전 부서, 소속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16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17개 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제히 발송한 '입학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부 교육청 등에서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지시했다.

교육부가 이 공문을 통해 금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입시설명회 등을 사교육업체와 연계, 공동 개최하는 경우
-입시설명회 등 행사 개최 시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사교육업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경우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10일자 기사 <'사교육 카르텔' 논란인데...사교육업자 설명회 연 교육청들>(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에서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조사 대상인 사교육 관련 업체 소속 임원 등을 불러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두 교육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부적절한 행위'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온 날, 교육부가 '사교육업체 임직원 초청 금지' 공문을 전격 시행한 것이다. 해당 공문을 받은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올해 계획된 사교육업체 임직원 초청 행사 내용을 바꿔, 공교육 기관 교사나 EBS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육부가 2014년 '사교육업체 설명회 금지' 공문을 보낸 이후 9년 만에 교육청은 물론 광역시도자치단체에까지 공문 시행을 확대한 것은 잘한 조치"라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업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문을 계기로 교육부가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업체 초청 설명회 올해만 63건...사라질까?

사교육걱정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이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를 연 사례는 모두 63건이었다.

강민정 의원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벌여온 사교육업체 초청 입시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통념을 강화시켜주었다"면서 "이제라도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의 공문을 시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교육부는 이 공문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사교육업체 초청#교육부 공문#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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