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보(유치원-보육기관)통합 연구자문단과 정책연구진에서 '0~5세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정교사도 하나로 묶는 단일 자격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유보통합 모델방안, 공식 발표는 이번이 처음
17일,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유보통합 연구자문단과 정책연구진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모델(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 모델방안이 공식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 시안은 오는 12월에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모델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있던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 틀로 체계화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발달 특성에 따라 연령별 단계 구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문단은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35개 지역 가운데 57.1%인 20곳에서 0~5세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2세와 3~5세 분리형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지역은 5곳이었다. 3~5세 교육과정만 있는 지역은 5곳, 0~5세 통합 교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을 함께 갖고 있는 지역도 5곳이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수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교육과정에 따로 넣기로 했다.
연구자문단 의견대로 '0~5세 단일 교육과정'이 추진될 경우 교사 자격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구자문단은 교원자격체제로 '0~5세 통합'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A안으로 제시했다. B안은 '0~2'세를 맡는 영유아정교사와 '3~5세'를 맡는 유아정교사 자격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C안으로는 '0~5세'를 맡는 영유아 정교사와 '3~5세'를 맡는 유아정교사를 구분하되, 일부 연령이 중복되는 안을 내놨다.
'0~5세 통합' 영유아정교사 자격 방안이 A안... 3개 방안 제시
보육기관과 유치원 기관이 분리된 현재의 교사자격은 '0~5세'를 보육기관에서 맡는 보육교사와 '3~5세'를 유치원에서 맡는 유치원정교사로 구분되어 있다.
현 보육교사와 유치원정교사들은 유보통합 뒤에는 영유아교사 자격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정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교사는 희망을 받아 영유아정교사로 전환된다.
두 자격 가운데 하나만 갖고 있는 교사의 경우엔,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구자문단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신편입학 하는 방안을 A안으로 삼았고, 양성기관에서 과목단위로 수강 절차를 거쳐 학점을 따는 비학위 과정을 B안으로 제시했다. A안과 B안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C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연구자문단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 등 모든 분야에서 상향평준화 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교사 상당수는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벌써부터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영아와 유아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뭉뚱그려 영유아교사 자격증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교육언론창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