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만 3년, 재판만 10년을 넘길 작정인가"
한국지엠(GM) 창원·부평·군산공장이 비정규직들이 2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대한 즉각 판결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했다. 이후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재판 3년, 소송 제기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민사3부(주심대법관 안철상)이고, 안철상 대법관은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들은 "대법관이 바뀌면 또다시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연기하려 할지 분통이 터진다"라며 안철상 대법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발탁채용 등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며 대법원 판결을 늦추려 한다"라며 "지연된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해고돼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들은 회견문을 통해 "재판 지연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기간이지만, 비정규직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 검찰, 법원 모두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한국지엠의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만을 따르겠다며 모든 결정을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빠르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었다"라며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오히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고됐다"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20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 천막농성,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차별받고, 법원에선 기본권조차 침해받고 있다"라며 "이것이 법원이 얘기하는 정의냐. 대법원 민사3부는 임기 종료 전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조합원은 102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해고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