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 “불법 ‘지르코늄’ 채취 엄정 대응”
ⓒ 방관식

관련영상보기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가 24일 "군이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허가지역 이탈 행위를 적발해 허가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도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왔다. 그러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해 4월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군은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업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추진, 이후 몇 차례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구체적인 시항으로는 ▲지난 4월 업체의 채굴 과정에서 어민들의 장비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업체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민원 해결 촉구 ▲관계기관에 불법 채굴 감시 협조 요청 ▲합동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 명령 등이 있다.

또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H 업체의 항적을 항시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1개월 채굴 중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 부군수는 "10월 27일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GPS 오차 등 업체의 해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 간의 채굴 중지 조치를 23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9월에는 분기별 6억 5천만 원의 점·사용료가 미납되자 2천만 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0일의 채굴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박 부군수의 설명이다.

소원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은 충남도와 태안군 2개 기관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충남도는 광업법과 관련한 채굴 및 선별 방법, 부산물 관련 부분을 관리, 2017년 H 업체에 채굴 계획을 인가해줬다. 태안군은 공유수면법과 관련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관리하고 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군은 실시계획 신청 시 첨부되는 '채굴 이후의 광물 선별 방법 및 장소 등의 적정성' 여부는 채굴 허가 기관인 충청남도의 판단 사항으로, 충남도의 업무 소관인 만큼 함께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군수는 "바다에서의 채굴 이후 육지에서의 광물 처리 행위는 충남도의 권한 사항인데, 간혹 광물 선별 과정에서의 민원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두 사안은 별개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이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태안 바다를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 #지르코늄, #불법행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