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공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이 27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만인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은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예고해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제노총의 서한 소식을 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67개국 1억91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국제노총을 대표하여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라며 "우리는 국제노총의 두 가맹조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개정 법률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귀 정부에 해당 법과 관련 법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단체협상 및 파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개정법이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리라 확신한다"라며 "만약 이와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귀 정부가 ILO의 일원으로서 임무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