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특수교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명백한 아동학대"란 의견도 나오는 반면,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열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A교사의 4차 공판에서 수업 중 A교사가 주씨의 아들에게 훈육한 발언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A교사는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고약하다" 등의 발언했다. 또 명확하지 않지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임태희 교육감 "가정에서도 말 안 들으면 부모도 화가 난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하다.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가정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도 화가 난다.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며 A교사를 감쌌다.
경기교사노동조합(아래 경기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녹취파일 공개에 "참담하고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학부모가 불법 녹음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녹음하거나, 녹음 파일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려는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려 교육시스템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육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불법 녹음, 신뢰 무너뜨려 교육시스템에 큰 해악"
경기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이날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학생과 하루종일 붙어있으면서 나온 말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잘잘못을 가린다면, 앞으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A교사의 발언은 사실 완전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음을 반성한 만큼 아동학대 여부는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이혜연 고문은 "전형적인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보인다"며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린 학생이 교실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사가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영유아연대 "문제의 발언은 전형적인 아동학대 모습"
그는 이어 "요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당한다. 부모도 경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난 뒤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다"며 "만약 교사가 장애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이어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장애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너 싫어'라는 말은 (교사의) 혼잣말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다.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폭행해야 아동학대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사가 격무에 시달려서 잘못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A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선처를 바랄 수 있지만, 아예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교사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발언이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등교사노조 법률자문 박상수 변호사는 "4차 공판에서 판사가 '부모 입장에서 속이 상할 수 있다', '훈육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양면적 입장을 보였다"며 "아동학대 여부는 고의성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교사의 고의성에 대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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