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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경기 성남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 97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에 달한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성남시#신상진#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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