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오는 12월 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균 재판은 2022년 2월 10일 제1심에 이어 2023년 2월 9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는 1, 2심 모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임직원은 아무도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다만 태안발전본부의 중하위급의 관리자들만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정 밖에서 투쟁을 이어오던 유족과 동료,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대법원 재판부에 진짜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 기자말
생명을 존중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
지난 1, 2심 재판에서 '한국서부발전의 잘못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청년 노동자 김용균을 기억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껴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어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노동 존중, 생명 존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울고 분노하며 김용균을 추모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사장은 어떻게 책임을 졌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를 묵인하며, 일터에서 줄줄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공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피눈물, 동료들의 불안과 공포... 노동자들은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며 안전하지 않은 우리 일터, 책임지지 않는 회사, 사측 잘못은 있지만 죄를 묻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생각합니다.
기업은, 회사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벌금을 내는 것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 많은 곳에서 다치고, 죽고, 쓰러지며 절망하는 노동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고 사람 목숨을 잃게 하는 일터를 운영하는 기업경영자, 책임자들이 온전히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죄라니요. 처벌이 없다니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이전부터 한두 사람이 희생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거리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위험을 알더라도 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원청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결국 피해자인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처리되어 현장은 바뀌지 않고 사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5주기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고, 위험의 외주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기후위기로 인해 고용이 불안한 처지로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전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고 김용균과 오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1월 28일
학생들과 정의로운 세상을 얘기하고픈 교사 남정아 드립니다.
(유천초등학교 분회)
[호소문①]
김용균 죽음, 판결 바로잡을 곳은 이제 대법원뿐 https://omn.kr/26la0
[호소문②]
대법관님, 그 사장에게 벌을 주십시오 https://omn.kr/26lnf